진료확인서는 특정 환자의 진료 내역을 기재한 행정서류이다. 해당 서류는 제출용 서류로 주로 발급되는데, 아래에서는 해당 서류의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1. 개념
진료확인서란 특정 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단 등을 포함한 각종 진료 내역을 기재한 병원 서류로서 특정 진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다. 진료확인서에는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과 함께 해당 환자의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상병(질병) 부위 및 상병명과 함께 해당 진료일, 진료기관명,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용도
진료확인서는 주로 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 또는 그 밖에 산재보상이나 보험 심사에도 참고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결석 사유나 조퇴 사유 등을 위해 학교제출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3. 발급 대상
진료확인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만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대리 발급할 수 있다. 여기서 환자의 친족이라 함은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를 말한다.
3-1. 발급 시 구비 서류
발급 시 구비서류는 발급 대상자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
<발급 시 구비 서류표>
발급 대상 | 서류 |
환자 본인 | 신분증 |
환자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발급 방법
진료확인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접수처 제증명발급 전용 창구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원무과에 들러서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진료기관에서는 해당 기계를 이용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사전에 진료 시 해당 의사에게 진료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비교적 빨리 발급받을 수 있다.
또는 진료기관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곳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온라인 발급 유무와 발급 방법을 문의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도 있다.
4-1. 발급 비용
진료확인서는 발급해 주는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비용에 차이가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 상한액을 3,000원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발급 전에 3,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참고 사항
진료확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서식에 따라 발급된다. 아래는 참고할 만한 진료확인서 양식을 첨부한 것이다.
참조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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