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후,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개요
진단서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를 진찰한 결과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이다.
만약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하거나 실체 진찰 내용과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하면 해당 의료인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1-1. 작성 내용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진단서에는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상해의 원인(추정 원인 포함), 발생 부위 및 발생 정도, 입원의 필요성, 통상적인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향후 치료에 대한 진찰의사의 소견 등을 적는다.
1-2. 법적 효력
진단서가 사건 및 사고 등에 사용될 때에는 법적효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직접 법정에 출두해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2. 사용처
진단서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 신청 자료로 사용되거나 회사나 학교에 장기간 결석(결근)하거나 또는 휴학 및 휴직할 때 증명서류로 사용된다.
학교입학, 취직 등을 할 때 본인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되기도 한다. 각종 사건 및 사고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거나 또는 반대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여러 곳에 사용된다.
3. 발급 방법
2-1. 발급 대상
원칙적으로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는데, 해당 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가 대신해서 발급할 수 있다.
환자의 친족이 발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자의 신분증 사본과 발급자와 해당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형제 또는 자매가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해당 환자의 친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해당 환자와 발급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2. 발급 절차
외래 환자의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해당 병원의 접수처에 방문해서 진단서 발급 의사 표시
② 진단서 입력(담당 의사)
③ 발급 수수료 지불
④ 진단서 출력 후 담당 의사의 날인
⑤ 최종 수령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발급을 진행한다.
① 입원 병동의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발급 신청
② 진단서 입력(담당 의사)
③ 진단서 출력 후 담당 의사의 날인(발급 수수료는 입원진료비에 포함됨)
④ 최종 수령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담당의사만이 수정 가능하고, 발급자는 수정 전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수정 후의 진단서를 수령할 수 있다.
4. 발급 수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단서 수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수수료 상한제에 따라 진단서 발급 시 최고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표>
진단서 종류 | 상한선(최고값) |
근로능력평가용, 사망 | 10,000 원 |
신체적 장애,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 15,000 원 |
일반(영문 포함), 건강, 병무용 | 20,000 원 |
정신적 장애 | 40,000 원 |
3주 미만 상해, 후유장애 | 100,000 원 |
3주 이상 상해 | 150,000 원 |
참조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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