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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용 방법

by K-hop 2023. 4. 20.

정부에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부여됐던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다. 아래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개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 운전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무사고 서약과 무위반 서약을 동시에 한 후, 1년 동안 이를 실천하게 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된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후 계속 실천하게 되면 계속해서 10점씩의 마일리지를 매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2.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단,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자는 제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아래 이미지와 같은 안전 운전 서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각 방법에 따라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착한운전마일리지-서약서

 

2-1. 방문 신청 방법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2-2. 온라인 웹 사이트 신청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 중에서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의 우측 부분에 있는 '바로가기' 카테고리 내의 '착한운전마일리지' 항목을 클릭한다.

 

② 이어서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데, 처음 접속한 경우라면, 먼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로그인 창에서는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③ 인증 후에는 위에서 소개했던 형태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별도로 입력할 사항은 없고,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면허번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오른쪽에 있는 '서약자' 항목에 있는 파란색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④ 제대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2-3. 모바일 앱 신청 방법

 

모바일 기기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기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위 온라인 웹 사이트 신청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메뉴 구성이나 화면 구성은 온라인 웹 사이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절차는 동일하다)

 

3.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조회 방법)

 

이미 이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면, 그동안 본인에게 적립된 해당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수 있다. 이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에서 소개한 것과 동일하게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② 그러면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대상자확인 메시지' 항목의 오른쪽에 있는 '특혜점수' 항목에 보면 지금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 또는 면허정지 1일이 공제되기 때문에 만약 예기치 않은 사고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적립된 해당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신청은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 한다. 참고로 사망사고와 음주운전등과 같이 자동차가 범죄도구로 사용된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5. 참고 사항

 

① 서약서가 접수된 날(신청일)로부터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를 실천하면 해당 마일리지 적립과 함께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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