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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관련 정보

by K-hop 2023. 5. 10.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중소(중견) 기업 청년들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연 1.2%라는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자

 

② 만 34세(병역의무 수행자는 최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③ 외벌이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④ 거주(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원룸 및 오피스텔 포함)이고,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2. 대출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는 구체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100%를 대출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80%를 대출받는 것이다. 가령, 전세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100%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만약 전세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80%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7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100% 대출 80% 대출
대출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내용 신청자 신용 + 소득 + 집값 심사 + 임대인 동의 신청자 신용 + 소득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금리 1.2% (고정금리)

* 단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 - 최초 계약 2년(해당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 최초 계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상환 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 기간 연장 시 대출금 증액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계약 기간 내 중도이사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3. 신청 방법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구한 다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에게 중소기업 전세 대출 여부를 확인할 것),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해당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3-1.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개인용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기업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부동산용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임차주택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3-2. 연장 신청 방법

 

해당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한 달 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연장 여부를 물은 후, 연장이 가능하면 해당 은행의 안내에 따라 연장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 표와 같다.

 

중소 및 중견 기업 재직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본(주소변동이력추가)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청년창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내역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본(주소변동이력추가),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4. 참고 사항

 

해당 대출이 승인된 후 재직 중인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한 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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