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특정 차량의 모든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이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거래하거나 차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래에서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특정 차와 관련된 소유원이나 각종 법적 사항들을 기록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차량의 연식, 저당 및 압류 유무, 소유자 정보, 주행거리, 자동차검사, 과태료등의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해당 차량의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용도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중고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내역 등을 확인해야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모두 해당 중고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는 보험을 해지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이 밖에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관련 금융기록(대출이나 리스 등)을 확인하거나 정리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이다.
3.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오프라인 발급 방법과 온라인 발급 방법이 있다.
3-1. 오프라인 발급 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 센터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 수수료인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3-2.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는 별도의 수수료 지불 없이 편하게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차량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로는 정부24 사이트와 자동차365사이트가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 중간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검색한 후, 바로 아래에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발급신청' 메뉴나 '자동차등록원부(을)열람발급신청' 메뉴에 있는 '발급' 버튼을 클릭해서 이후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365사이트에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한 후, 이후 화면 안내에 따라 쉽게 발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용 발급 사이트 외에도 토스 주민 센터에 접속해서도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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