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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K-hop 2023. 5. 9.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카드결제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약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1. 제도의 개요 및 특징

 

새로 사업장을 오픈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이 해당 사업장을 카드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등록 첫 6개월 동안에는 정확한 매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정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6개월이 경과하면 카드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매출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정확한 매출액이 파악되면,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는 일반 수수료율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해당 사업장에 이전 6개월 동안 납부한 일반 수수료율의 금액에서 우대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라고 한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카드 수수료란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의 구매 대금을 결제할 때 해당 영업점의 주인이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에 지불하는데, 이때의 지불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카드 수수료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이용 대가인 것이다.

 

 

 

2. 환급 대상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를 통해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첫 6개월 동안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는 모두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매출액(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별 우대수수료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비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원 이하 0.5% 0.25%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포함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 0.85%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5% 1.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5% 1.25%
개인택시사업자 0.5% 0.25%  

 

3. 환급액 계산 방법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다.

 

환급액 = 카드 매출액(신규 사업개시일로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예를 들어, 개업 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받기 전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이고,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율이 2.2%, 그리고 우대수수료율로 0.5%를 적용받았다면, 환급액은 계산식[1억 4천만 원 * (2.2% - 0.5%)]에 의해 238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시점부터 45일 이내에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매출 입금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4. 대상 여부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환급 대상에 해당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환급여부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환급액이 이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먼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의 관련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② 해당 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에서 '기타 서비스' 항목의 하위 항목인 '수수료 환급액 조회' 항목을 클릭한다.

 

③ 그러면 화면에 '수수료 환급액조회'라는 별도의 팝업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장의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수수료 환급액 조회' 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가 표시되는데,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환급액이 화면에 표시되고,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 외에도 환급이 가능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표는 환급 가능한 카드사 목록과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카드사 전화번호 카드사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BC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농협카드(농협은행) 1644-7400
씨티카드 156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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