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들, 즉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무주택 확인서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무주택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1. 발급 목적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 대부분의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표시되지만, 무주택 확인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무주택 확인서를 통해 과세 연도 납부금액의 40%(금액기준으로는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발급 방법은 다시 '정부 24' 사이트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인터넷 발급 가능한 은행만)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2-1.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절차
① 먼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의 메인 화면 중간 부분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 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을 클릭한다.
② 다음으로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③ 다음 화면에 '회원 신청하기' 버튼과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나는데, 해당 화면에서는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도 발급이 가능하다.
④ 이어서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 화면이 나타나면, 모두 '동의합니다' 항목에 체크한다.
⑤ 만약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했다면,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에서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한다. 모든 입력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화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⑥ 다음 화면에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에서도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⑦ 이어서 '수령방법' 화면이 나타나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발급(제삼자제출)'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완료한다.
2-2. 청약 통장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절차
청약 통장 가입 은행 중 일부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한 후, 본인 편의에 따라 발급하면 된다.
온라인 발급 가능 은행에서 발급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② 본인 인증 후, 홈페이지의 '증명서' 카테고리 내에 보면 '연말증명서' 또는 '연말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한다.
③ 그리고 이어서 화면 안내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3.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 후, 해당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청약통장 가입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3. 참고 사항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없어야 무주택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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