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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살펴보기

by K-hop 2023. 5. 31.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그중의 하나이다. 아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과 각종 지원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지원 유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최대 4 종류의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에 매달 지원되는 최저 생활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623,368 원 1,036,848 원 1,330,445 원

 

만약, 본인 가구가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액수는 1,330,445 원 - 300,000 원 = 1,030,445원이 된다.

 

1-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 등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1-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대료(세입자의 경우) 또는 수선비용(집주인의 경우)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며, 각각의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임대료>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특례시)
4급지 (기타 지역)
1인 가구 33만원 25만 5천원 20만 3천원 16만 4천원
2인 가구 37만원 28만 5천원 22만 6천원 18만 5천원
3인 가구 44만 천원 34만 천원 27만원 22만원
4인 가구 51만원 39만 4천원 31만 3천원 25만 6천원
5인 가구 52만 8천원 40만 7천원 32만 3천원 26만 4천원
6인 가구 62만 6천원 48만 2천원 38만 2천원 31만3천원

 

<수선비용>

구분 금액
경보수 (3년) 457만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1-4. 교육급여

 

해당 가구에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이며, 특히 고등학생 자녀에 한해서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바우처란 쉽게 말해서 상품권이나 쿠폰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2023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액수를 나타낸 것이다.

 

<2023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표>

구분 지원 금액
초등학생 415,000 원
중학생 589,000 원
고등학생 654,000 원

 

 

 

2.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2-1. 소득 인정액 조건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유형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제시된 금액 이하여야만 한다.

 

<지원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표-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623,368 원 1,036,846 원 1,330,445 원 1,620,289 원 1,899,206 원 2,168,394 원 2,432,255 원
의료급여 831,157 원 1,382,462 원 1,773,927 원 2,160,385 원 2,532,275 원 2,891,193 원 3,243,006 원
주거급여 976,609 원 1,624,393 원 2,084,364 원 2,538,453 원 2,975,423 원 3,397,151 원 3,810,532 원
교육급여 1,038,946 원 1,728,077 원 2,217,405 원 2,700,482 원 3,165,344 원 3,613,991 원 4,053,758 원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이 벌어 들인 소득과 해당 가구에서 소유한 모든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액수로서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속한 가구가 3인 가구이고 계산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30,445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2,084,364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2-2. 부양의무자 조건

 

위에서 제시한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추가로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로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즉, 본인이 속한 가구에 본인의 생계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2-1.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상태

 

객관적인 기준으로 특정 가구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2-2-2.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한다.

 

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해외이주를 한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치료 시설이나 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④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지급 방법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하게 된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지정 계좌로 매달 20일에 지급되며,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

 

생애 처음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급된다.

 

3-1. 지급 중지 조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거나 또는 해당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다.

 

다만, 생계급여는 지급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정해진 급여액 모두가 지급된다.

 

 

 

참조 포스팅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방법

 

복지멤버십 가입 방법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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