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정부에서는 이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신청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고용주나 사업주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ex. 국민 취업지원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상태에서 워크넷 등에 구직신청을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
② 워크넷 등에 구직신청을 등록한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 또는 도서 지역 거주자를 우선 채용한 사업주 (이 경우에는 채용된 사람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1-1.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
③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④ 사업주의 배우자
⑤ 사업주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2. 지원 내역
새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의 금액(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다만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80%를 넘을 수는 없다. 또한 지원하는 근로자의 수에도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 근로자 수의 30%까지만 지원한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30명이면 9명까지 받을 수 있고,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기업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최초 신청의 경우,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수급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신청이 가능하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먼저,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한다.
②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항목을 클릭한다.
③ '기업서비스' 항목 아래로 여러 세부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맨 왼쪽의 '고용창출장려금' 카테고리 내의 '고용촉진' 항목을 클릭한다.
④ 이어서 로그인 후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3. 신청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지급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③ 월별임금대장
④ 임금지급증빙서류
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해당자)
⑥ 경력 및 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
⑦ 계속고용확인서
온라인으로 재신청할 경우에는 위 서류 중에서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만 온라인으로 제출(스캔 이미지 첨부)하면 된다.
참조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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