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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알아보기

by K-hop 2023. 4. 20.

건강보험에는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라 함은 부양자가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증에 가입자 본인과 함께 등재된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크게 가족 요건,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가족 요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가족이 배우자(소속된 직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거나 미혼 자녀(법률상 자녀, 친생자녀 및 재혼 전에 낳은 자녀 모두 포함)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참고로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혼 자녀는 부모 중 한쪽에만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기타 가족에 대한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다.

 

1-1. 직계비속

 

가입자 본인 보다 아랫 세대의 친족(자녀, 손주, 외손녀 등)을 직계비속이라 하는데, 미혼 상태인 직계비속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직계비속이 결혼을 한 경우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1-2. 직계존속

 

가입자 본인 보다 윗 세대의 친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직계존속이라 하는데, 같이 사는 직계존속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같이 살지 않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또는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이 살고 있거나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의 경우와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1-3. 형제자매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 본인의 형제 및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① 미혼(사별 및 이혼 포함)인 상태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형제자매로 소유한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②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보훈상 상이자인 형제 및 자매로서 보유한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③ 소유한 재산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다.

 

좀 더 구체적인 피부양자 가족 요건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건강보험-피부양자-가족-요건

 

2. 소득 및 재산 요건

 

위에서 소개한 가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비로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②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고, 동시에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③ 가족요건 상 등록이 가능한 형제 및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연간소득은 상관없음).

 

* 연간소득 계산 시 별도의 사업 소득은 없어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연 5백만 원 이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등도 포함된다.

 

3. 기타 사항

 

사업자 폐업 후,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증명서를 부양자가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참조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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